1차 추경안 당시 14 조원에 달하는 지원금액을 편성하겠다는 내용이 있었지만 지난 21일 국회에서 열린 본 회의를 통해 2조 9천억 원이 증가한 16조 9천억 원 규모의 방역지원금이 여야 합의됐습니다. 오늘은 현재도 많은 분들이 신청하고 계신 소상공인 2차 방역지원금의 모든 것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 공통 지원 요건
- 지원 대상 및 금액
- 매출 감소 판단 기준
- 신청 방법 및 기간
- 1인이 다수의 사업체 운영 시
- 소기업 규모 기준
- 참고사항
#공통 지원 요건
국세청에 사업자 등록된 사업체(상시근로자 수는 무관)로서 개업일, 매출 규모, 영업 여부의 요건이 필요합니다.
- 2021년 12월 15일 이전 개업
- 매출액이 소기업(소상공인)에 해당
- 2022년 1월 17일 기준으로 폐업 상태가 아닐 것
방역조치 연장에 따른 추가 지원임을 감안하여 2021년 12월 18일 이후 영업시간을 제한받은 소상공인과 소기업 등을 대상으로 합니다. (업종별 소기업 규모 기준은 목차를 확인)
#지원 대상 및 금액
2021년 12월 15일 이전 개업한 사업체를 대상으로 하며 2021년 12월 18일 이후 시행된 영업시간제한 조치로 인해 매출 감소 또는 감소가 예상되는 연 매출 10억 원 초과~ 30억 원 이하의 사업체에 한합니다.
그 외로 2021년 12월 18일 이후 영업시간제한 조치를 받지 않았으나 매출이 감소한 것으로 인정되는 연 매출 10억 원 초과~ 30억 원 이하의 소기업(소상공인)은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할 경우 지원됩니다.
- 버팀목자금 플러스 또는 희망회복자금을 지급받은 사업체인 경우
- 버팀목자금 플러스 또는 희망회복자금을 지급받지 않았으나 매출 감소 판단 기준을 충족한 경우
코로나19로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 및 소기업 등 기존 1차 지원 대상(320만 명)과 추가 12만 명을 포함한 총 332만 명에게 1인당 300만 원의 2차 방역지원금이 지급됩니다.
#매출 감소 판단 기준
개업 시기(2021년 12월 15일 이전)에 따른 연도별 신고 매출액과 2021년 11월~ 12월의 매출 비교를 근거로 감소 여부를 판단하며 방역조치 강화로 인해 2021년 12월 18일 이후 영업시간제한을 받은 다음의 그룹을 기준으로 합니다.
구분 | 업종 |
1그룹 | 유흥시설 등 |
2그룹 | 식당-카페, 노래(코인) 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
3그룹 | 평생직업교육 학원, 영화관-공연장, 오락실-멀티방, PC방, 카지노(내국인) |
기타 그룹 | 파티룸, 마사지-안마소 |
단, 1차 방역지원금 지원 요건을 충족한 사업체는 2차에서도 소기업 여부를 충족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신청 방법 및 기간
[1] 온라인 신청 (2월 28일~ 3월 18일)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홈페이지(소상공인방역지원금.kr)에서 지급 대상자 조회 및 신청이 가능하며 본인 명의의 휴대전화 또는 공동인증서로 인증을 통해 신청 대상으로 확인되면 이체 받을 계좌를 입력할 수 있고 오후 6시 이전까지 신청된 건에 한해서 당일 지급됩니다. (단, 주말 신청 시 월요일에 지급)
하지만 지급 대상자로 조회되더라도 공동대표 운영 사업체, 비영리단체(사회적기업, 협동조합, 소비자 생활협동조합)와 2022년 1월 이후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지원받은 사업체의 경우 이후 추가적인 자료 제출이 필요합니다.
[2] 예약 후 방문 신청 (3월 7일~ 3월 18일)
예약은 3월 4일 오전 9시부터 소상공인 방역 지원금 홈페이지 또는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콜센터(1533-0100)를 통해 가능하며 본인인증 불가로 온라인 신청을 하지 못했거나 사업체 대표자의 사망 또는 신청이 불가능한 상태로 대리인 수령을 희망하는 경우 이용할 수 있습니다.
#1인이 다수의 사업체 운영 시
1인이 다수의 사업체를 경영하는 경우 최대 4개의 사업체에 대해 각각 100%, 50%, 30%,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2개의 사업체를 경영하고 있다면
(300만 원 × 100%) + (300만 원 × 50%) = 총 450만 원
4개의 사업체를 경영하고 있다면
(300만 원 × 100%) + (300만 원 × 50%) + (300만 원 × 30%) + (300만 원 × 20%) = 총 600만 원 지원
공동 대표로 운영되는 사업체의 경우 대표자 중 1인에게만 지급되며 지급 시 다른 공동 대표자의 위임장이 필요합니다.(목차의 #신청 방법 및 기간 → 예약 후 방문 신청 항목 하단 참고)
#소기업 규모 기준
소기업으로 판단되는 연 매출액 기준은 10억 원~ 120억 원 이하이며 사업자등록증에 표시된 업종별 분류기호에 따른 매출액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Ctrl + F'를 눌러서 검색하시면 수월합니다.)
[1] 120억 원 이하
식료품 제조업(C10), 음료 제조업(C11), 의복-의복액세서리 및 모피 제품 제조업(C14), 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C15),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C19),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C20),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C21), 비금속광물 제품 제조업(C23) 1차 금속 제조업(C24), 금속가공 제품 제조업(C25),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C26), 전기 장비 제조업(C28), 그 밖의 기계 및 장비 제조업(C29),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C30), 가구 제조업(C32),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D), 수도업(E36)
[2] 80억 원 이하
농업, 임업 및 어업(A), 광업(B), 담배 제조업(C12), 섬유제품 제조업(C13),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C16),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C17), 인쇄 및 기록 매체 복제업(C18),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 제품 제조업(C22),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C27), 그 밖의 운송 장비 제조업(C31), 그 밖의 제품 제조업(C33), 건설업(F), 운수 및 창고업(H), 금융 및 보험업(K)
[3] 50억 원 이하
도매 및 소매업(G), 정보통신업(J)
[4] 30억 원 이하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재생업(E), 부동산업(L),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M), 사업시설관리, 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N),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R)
[5] 10억원 이하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C34), 숙박 및 음식점업(I), 교육 서비스업(P),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Q),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S)
#참고사항
오늘은 소상공인 2차 방역지원금의 공통 지원 요건과 매출 감소 판단 기준에 따른 지원 대상 및 신청 방법에 대해 다뤘고 추가적으로 1인이 다수의 사업체 경영 시 지원되는 방식까지 함께 알아봤습니다.
온라인 신청 시에는 서류 작성 및 제출은 필요하지 않지만 대리인 수령으로 통합 위임장을 제출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신청 시 업로드가 필요하기 때문에 #신청 방법 및 기간 → 예약 후 방문 신청 항목 하단에 있는 양식을 참고 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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