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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2차 방역지원금 총정리! 지원 대상, 신청 방법, 매출 기준, 다수 사업체"

금을캐는사냥꾼 2022. 2. 28.

 

 

1차 추경안 당시 14 조원에 달하는 지원금액을 편성하겠다는 내용이 있었지만 지난 21일 국회에서 열린 본 회의를 통해 2조 9천억 원이 증가한 16조 9천억 원 규모의 방역지원금이 여야 합의됐습니다. 오늘은 현재도 많은 분들이 신청하고 계신 소상공인 2차 방역지원금의 모든 것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 공통 지원 요건
  • 지원 대상 및 금액
  • 매출 감소 판단 기준
  • 신청 방법 및 기간
  • 1인이 다수의 사업체 운영 시
  • 소기업 규모 기준
  • 참고사항

 

 

 

#공통 지원 요건


국세청에 사업자 등록된 사업체(상시근로자 수는 무관)로서 개업일, 매출 규모, 영업 여부의 요건이 필요합니다. 

 

  1. 2021년 12월 15일 이전 개업
  2. 매출액이 소기업(소상공인)에 해당
  3. 2022년 1월 17일 기준으로 폐업 상태가 아닐 것

방역조치 연장에 따른 추가 지원임을 감안하여 2021년 12월 18일 이후 영업시간을 제한받은 소상공인과 소기업 등을 대상으로 합니다. (업종별 소기업 규모 기준은 목차를 확인)

 

 

 

#지원 대상 및 금액


2021년 12월 15일 이전 개업한 사업체를 대상으로 하며 2021년 12월 18일 이후 시행된 영업시간제한 조치로 인해 매출 감소 또는 감소가 예상되는 연 매출 10억 원 초과~ 30억 원 이하의 사업체에 한합니다.  

그 외로 2021년 12월 18일 이후 영업시간제한 조치를 받지 않았으나 매출이 감소한 것으로 인정되는 연 매출 10억 원 초과~ 30억 원 이하의 소기업(소상공인)은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할 경우 지원됩니다.

 

 

  1. 버팀목자금 플러스 또는 희망회복자금을 지급받은 사업체인 경우
  2. 버팀목자금 플러스 또는 희망회복자금을 지급받지 않았으나 매출 감소 판단 기준을 충족한 경우

 

코로나19로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 및 소기업 등 기존 1차 지원 대상(320만 명)과 추가 12만 명을 포함한 총 332만 명에게 1인당 300만 원의 2차 방역지원금이 지급됩니다.

 

 

 

 

#매출 감소 판단 기준 


개업 시기(2021년 12월 15일 이전)에 따른 연도별 신고 매출액과 2021년 11월~ 12월의 매출 비교를 근거로 감소 여부를 판단하며 방역조치 강화로 인해 2021년 12월 18일 이후 영업시간제한을 받은 다음의 그룹을 기준으로 합니다.

 

구분 업종
1그룹 유흥시설 등
2그룹 식당-카페, 노래(코인) 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3그룹 평생직업교육 학원, 영화관-공연장, 오락실-멀티방, PC방, 카지노(내국인)
기타 그룹 파티룸, 마사지-안마소

단, 1차 방역지원금 지원 요건을 충족한 사업체는 2차에서도 소기업 여부를 충족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신청 방법 및 기간 

 

[1] 온라인 신청 (2월 28일~ 3월 18일)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홈페이지(소상공인방역지원금.kr)에서 지급 대상자 조회 및 신청이 가능하며 본인 명의의 휴대전화 또는 공동인증서로 인증을 통해 신청 대상으로 확인되면 이체 받을 계좌를 입력할 수 있고 오후 6시 이전까지 신청된 건에 한해서 당일 지급됩니다. (단, 주말 신청 시 월요일에 지급)

하지만 지급 대상자로 조회되더라도 공동대표 운영 사업체, 비영리단체(사회적기업, 협동조합, 소비자 생활협동조합)와  2022년 1월 이후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지원받은 사업체의 경우 이후 추가적인 자료 제출이 필요합니다.   

소상공인-2차-방역지원금-지급-대상자가-온라인-신청-시-추가로-제출해야-할-서류-항목
온라인 신청 시 추가 제출 서류와 대상

 

 

 

[2] 예약 후 방문 신청 (3월 7일~ 3월 18일)


예약은 3월 4일 오전 9시부터 소상공인 방역 지원금 홈페이지 또는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콜센터(1533-0100)를 통해 가능하며 본인인증 불가로 온라인 신청을 하지 못했거나 사업체 대표자의 사망 또는 신청이 불가능한 상태로 대리인 수령을 희망하는 경우 이용할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2차-방역지원금-지급-대상자가-예약-후-방문-신청-시-추가로-제출해야-할-서류-항목
예약 후 방문 신청 시 추가 제출 서류와 대상

 

소상공인 2차 방역지원금 관련 통합위임장.pdf
0.21MB

 

 

 

#1인이 다수의 사업체 운영 시


1인이 다수의 사업체를 경영하는 경우 최대 4개의 사업체에 대해 각각 100%, 50%, 30%,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2개의 사업체를 경영하고 있다면 

(300만 원 × 100%) + (300만 원 × 50%) = 총 450만 원

4개의 사업체를 경영하고 있다면 

(300만 원 × 100%) + (300만 원 × 50%) + (300만 원 × 30%) + (300만 원 × 20%) = 총 600만 원 지원 

 

공동 대표로 운영되는 사업체의 경우 대표자 중 1인에게만 지급되며 지급 시 다른 공동 대표자의 위임장이 필요합니다.(목차의 #신청 방법 및 기간예약 후 방문 신청 항목 하단 참고)

 

 

#소기업 규모 기준


소기업으로 판단되는 연 매출액 기준은 10억 원~ 120억 원 이하이며 사업자등록증에 표시된 업종별 분류기호에 따른 매출액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Ctrl + F'를 눌러서 검색하시면 수월합니다.)

 

 

[1] 120억 원 이하

 

식료품 제조업(C10), 음료 제조업(C11), 의복-의복액세서리 및 모피 제품 제조업(C14), 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C15),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C19),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C20),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C21), 비금속광물 제품 제조업(C23) 1차 금속 제조업(C24), 금속가공 제품 제조업(C25),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C26), 전기 장비 제조업(C28), 그 밖의 기계 및 장비 제조업(C29),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C30), 가구 제조업(C32),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D), 수도업(E36)

 

 

[2] 80억 원 이하

 

농업, 임업 및 어업(A), 광업(B), 담배 제조업(C12), 섬유제품 제조업(C13),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C16),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C17), 인쇄 및 기록 매체 복제업(C18),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 제품 제조업(C22),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C27), 그 밖의 운송 장비 제조업(C31), 그 밖의 제품 제조업(C33), 건설업(F), 운수 및 창고업(H), 금융 및 보험업(K)

 


[3] 50억 원 이하


도매 및 소매업(G), 정보통신업(J)

 

 

[4] 30억 원 이하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재생업(E), 부동산업(L),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M), 사업시설관리, 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N),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R)

 

[5] 10억원 이하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C34), 숙박 및 음식점업(I), 교육 서비스업(P),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Q),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S)

 

 

 

#참고사항

 

오늘은 소상공인 2차 방역지원금의 공통 지원 요건과 매출 감소 판단 기준에 따른 지원 대상 및 신청 방법에 대해 다뤘고 추가적으로 1인이 다수의 사업체 경영 시 지원되는 방식까지 함께 알아봤습니다.

 

온라인 신청 시에는 서류 작성 및 제출은 필요하지 않지만 대리인 수령으로 통합 위임장을 제출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신청 시 업로드가 필요하기 때문에 #신청 방법 및 기간 예약 후 방문 신청 항목 하단에 있는 양식을 참고 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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