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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총정리(1) 신청자격 및 수급기간"ㅡ구직급여 신청방법.

금을캐는사냥꾼 2021. 10. 15.

 

우리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여러 가지 복지제도가 존재합니다. 그중 퇴사 후 이직을 준비하기까지의 기간 동안 생계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할 수 있는 실업급여의 신청자격과 수급조건 및 신청방법에 대해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실업급여의 의미와 종류
  • 구직급여 신청 자격
  • 구직급여 수급 기간
  • 구직급여 신청 방법
  • 참고사항

 

 

#실업급여의 의미와 종류

 

실업급여란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가 실직 후 재취업 활동 기간 동안 일정 급여를 지급받는 것으로 재취업을 준비하는동안 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고 기회를 지원해 주는 복지 제도를 말합니다. 

 

실업급여에는 구직급여, 취업촉진수당, 상병급여등 여러 가지 종류가 있지만 오늘 다뤄볼 내용은 구직급여입니다.

 

 

 

#구직급여 신청 자격 

 

[1] 퇴사일을 기준으로 1년 미만인 경우

 

[2] 퇴사일을 기준으로 이전 18개월 중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된 경우

 

즉, 주말 및 공휴일이 포함되지 않은 6개월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된 상태를 말합니다.

 

 

[3] 자발적인 실업(자진퇴사)이 아닌 경우

해고, 권고사직 일방적인 해고를 당하거나 퇴직을 권유 당한경우
휴업, 최저임금  사업장의 휴업으로 인한 70% 미만의 임금 지급 경우 
최저임금보다 적은 급여를 지급 받는 경우
근로조건, 임금체불 사업체에서 제시한 근로조건이 달라지거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계약만료 계약기간이 끝나거나 정년퇴임이 임박해 취직이 어려운경우
출퇴근 문제  회사이전이나 본인의 결혼들의 이유로 출퇴근 시간이 3시간 이상 걸리는 경우

이 부분이 좀 애매합니다. 흔히 위의 표에 포함될 경우에만 신청 자격에 해당됐는데 '자진퇴사'의 경우도 실업급여를 받는 기준이 생겼습니다.

 

 

 

구분 상용근로 90일 인정 일용근로 90일 인정
자진퇴사 O -
계약직, 일용직 - O

즉, 자진퇴사를 하게되면 90일의 상용근로 사실을 인정받게 되기 때문에 여기에 지자체에서 실업자를 위해 운영하는 공공 근로일용직 근로를 이용하여 나머지 90일의 일용근로일수를 채우게 되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총 180일!

 

 

 

#구직급여 수급 기간

 

연령 및 가입기간
(만 나이)
1년미만 1년이상
3년미만
3년이상
5년미만
5년이상 
10년미만
10년이상
50세미만 120일 150일 180일 210일 240일
50세이상 및 장애인 120일 180일 210일 240일 270일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 급여일수로 계산됩니다.

 

 

· 상한액 : 1일 66,000원

· 하한액 : 최저임금의 80% x 소정근로시간(8시간), 2019년 10월 1일 이후 기준

 

예를 들어 수급조건을 충족하는 A 씨(30세)가 권고사직으로 2년 6개월 근무한 직장을 그만두게 되었을때 평균임금(퇴사 전 3개월간 임금의 총액을 총일수로 나눈 것)이 10만 원이라면 6만 원 x 150일 = 900만 원이라는 구직급여가 5개월간 나눠서 지급되지만 실제 산정 값과는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실업급여 신청방법

 

고용보험 실업급여 구직급여 조건 신청방법

  • 워크넷 구직 등록 (www.work.go.kr) 
  • 수급자격 신청 교육
  • 수급자격 인정 신청 및 재취업 계획서 제출
  • 수급자격 심사 진행
  • 자격인정 확인 및 구직급여 신청
  • 자격 불인정 시 90일 이내에 재심사 청구

 

 

 

#참고사항

 

이 포스팅에서는 구직급여 신청방법 및 신청자격, 수급기간에 대해 다뤄봤습니다. 구직급여를 신청하려면 우선 워크넷에 구직 등록을 하시고 관할 고용센터에 전화해서 문의하는 게 제일 빠른 방법입니다.

 

어차피 구직급여 수급 기간 중 한 달에 두 번쯤 방문 출석을 해야 하기 때문에 미리 익숙해질겸 관할 고용센터에 가서 빠른 처리 보시는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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