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은 분들이 실업급여를 수급하고 계시거나 수급인정기간이 남은 상황에서 재취업을 눈앞에 두고 계실 겁니다. 따라서 이번 포스팅에는 실업급여 중 취업촉진수당의 종류와 지급기준 및 신청방법에 대해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취업촉진수당의 종류
- 조기재취업수당
- 직업능력개발수당
- 광역구직활동비
- 이주비
#취업촉진수당의 종류
취업촉진수당은 조기재취업수당, 직업능력개발수당, 광역구직활동비, 이주비로 구분할 수 있는데 모두 구직급여를 수급 중인 실업자의 빠른 재취업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조기재취업수당
취업촉진수당 중에서 가장 많은 분들이 확인하실 항목으로 실업급여를 받던 사람이 수급인정기간을 절반 이상 남기고 재취업하거나 자영업을 시작하였을 때 지급하는 수당으로 미지급일 중 절반에 해당하는 급여를 한 번에 지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지급기준
[1] 수급자격인정일로부터 7일의 대기기간이 지났을 경우
구직급여를 위해 실업인정을 신청하게 되면 7일간의 대기기간이 발생합니다.
이 기간 동안에 해당하는 급여는 지급하지 않기 때문에 만약 수급자격인정일로부터 7일이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재취업 한다면 수당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2] 재취업일 전날을 기준으로 했을 때 수급인정기간이 절반 이상 남았을 경우
구직급여 수급기간은 보통 120일에서 최대 270일까지인데 만약 150일의 수급기간을 가진 사람이 60일 만에 재취업에 성공했다면 남은 급여일수가 90일로 수급인정기간이 절반 이상이 남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중 45일에 해당하는 급여를 일시불로 받을 수 있습니다.
[3] 재취업후 12개월 이상 근로 중일 경우
일반 사업체에 재취업했거나 개인의 영리를 목적으로 자영업을 시작했다면 12개월의 근로기간이 유지되어야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재취업한 곳의 사업주가 실업 직전의 사업주가 아닐 경우
- 최후 이직했던 당시 사업주에게 재고용
- 최후 이직 당시의 사업주로부터 합병, 분할되거나 그 사업을 넘겨받은 사업주 등 관련된 곳으로 재취업
- 실업 신고일 이전에 미리 채용을 약속한 사업주
이번 경우는 짜고 치는 작전을 막기 위한 방편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실업급여는 재취업까지의 기간 동안 생계에 보탬을 필요로 하는 분들에게 지급되어야 맞습니다.
·제출서류
구분 | 필요서류 | 공통 |
근로자 | · 수급자격증 · 근로계약서 or 재직증명서 |
· 조기재취업수당 청구서 |
자영업자 | · 수급자격증 · 자영업 유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업설명서 or 사무실 임대계약서 |
·청구방법
재취업일 or 자영업을 시작한 날부터 12개월이 지난 후 관할 고용센터에 해당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되는데 직접 방문, 우편, 팩스, 온라인 전송 등의 방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서류를 확보한 뒤 고용센터를 방문해서 처리하는 것이 제일 빠른 방법입니다.
·주의사항
자영업으로 조기재취업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앞서 수급인정기간 동안 자영업활동계획서를 제출하여 미리 1회의 구직활동으로 인정받은 상태여야 합니다.
#직업능력개발수당
실업급여 수급자가 고용센터장이 지시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는 경우 그 기간 동안 받는 수당을 말합니다.
·지급기준 및 수당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는 경우에 한정해서 1일 7,530원 지급됩니다. (21년 6월 15일 기준)
- 고용센터에서 주관하는 직업훈련
- 공공단체에서 실시하는 직업훈련
- 국가 or 지방자치단체에서 기관에 위착하여 실시하는 직업훈련
위에서 해당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을 때 교통비와 식비를 지급받았다면 이를 제외한 금액을 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실업인정일에 수급자격증과 수강증명서를 방문 or 온라인 전송으로 제출하시면 되는데 훈련 종료일과 실업인정일이 다를 경우 훈련 종료일에 맞춰 따로 제출합니다.
·주의사항
직업능력개발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최근 1년간 직업훈련을 받지 않았거나 실업기간중 고용센터의 직업소개 or 직업상담에 3회 이상 참여했으나 취업이 되지 않은 경우 해당됩니다.
#광역구직활동비
실업급여 수급기간중 직업안정기관의 소개에 따라 여러 지역에 걸쳐 구직활동을 하는 경우 지급받는 수당을 말합니다.
·지급기준
구분 | 지급기준 | 지급액 |
운임 | · 철도, 자동차, 선박 · 수급자격자의 거주지로부터 방문 사업장까지의 정상 경로를 통해 계산 |
· 실비 지급 |
숙박료 | · 숙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숙박일수로 계산 | · 70,000원 이내 실비지급 |
구직활동을 위해 방문하는 사업장까지의 거리가 25km 이상이면서 방문에 소모되는 비용이 사업장으로부터 지급되지 않거나 지급되더라도 광역구직활동비 금액에 미달되는 경우 해당됩니다.
·신청방법
광역구직활동이 끝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광역 구직활동비 청구서와 수급자격증을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이주비
수급자격자가 취업하거나 직업안정기관장이 지시한 직업훈련 등을 위해 주거를 이전해야 하는 경우 지급받는 수당을 말합니다.
·지급기준
구분 | 기준 | 지급액 |
국내 이전비 | 5톤 이하의 이사화물 | 사다리차 or 승강기 이용료를 포함한 실비 지급 |
5톤 초과 7.5톤 이하의 이사화물 | 5톤 이하의 이사화물에 해당하는 실비 지급액 + 7.5톤 이하의 이사화물에 필요한 이전비의 50% 지급 |
- 취업을 위한 이주로 1년 이상의 근로계약기간일 경우
- 직업훈련을 위한 이주로 관할 고용센터장이 주거 변경의 필요를 인정한 경우
- 수급자격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로부터 이주비용이 지급되지 않거나 지급되더라도 미달될 경우
위 세 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했을 때 지급이 되는데 1년 이상 장기 근로계약을 목적으로 타지로 이동하시는 분들은 많지 않기도 하지만 고용 사업주와 고용센터와의 합의가 안 나오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일부만 지급받는 분들도 있습니다.
#참고사항
이 포스팅에서는 실업급여 중 조기재취업수당, 직업능력개발수당, 광역구직활동비, 이주비등의 지급기준 및 신청방법에 대해 다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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