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1일 국회에서 열린 본 회의를 통과한 추경안 16조 9천억 원 중 760억 원 규모가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 프리랜서의 생계 지원을 위한 5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으로 편성됐습니다. 따라서 해당 지원금의 신청 및 제외 대상과 구분, 신청 방법 및 기간, 지원 금액과 중복 수급 기준까지 함께 정리해 보겠습니다.
- 신청 및 제외 대상
- 신청 구분 및 지원 금액
- 신청 방법 및 기간
- 중복 수급 기준
#신청 및 제외 대상
[1] 신청 대상
이번 5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은 기존의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 프리랜서 외에도 학습지 교사, 저소득 예술인, 법인택시 기사(택시 법인에 소속된 운전기사 또는 본인의 소득이 감소한 법인택시 기사), 전세·노선버스 기사 등까지 확대되어 지급됩니다.
[2] 제외 대상
- 보험설계사
- 택배기사
- 가전제품 설치기사
- 대출모집인
- 신용카드 회원 모집인
- 골프장 캐디
- 건설기계 종사자
- 화물자동차 운전사
- 퀵서비스 기사
지원 필요성이 높은 직종을 위주로 예산을 편성한 것이 지난 4차 때와 다른 점으로 볼 수 있고 따라서 최근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소득 수준과 고용 상황 등이 회복된 위의 9개 직종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2022년 1월 31일을 기준으로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와 공무원, 교사, 군인(입대 포함) 등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며 예술인과 노무제공자 고용보험 가입자의 경우 지원 대상에는 포함되지만 만약 근로자 고용보험과 이중으로 가입된 경우 마찬가지로 신청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단, 2021년 12월 1일~ 2022년 1월 31일 사이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20일 이하인 경우는 예외적으로 신청 가능.)
#신청 구분 및 지원 금액
[1] 기존 신청
1차~4차까지의 긴급 고용안전지원금 기존 신청 수급자(56만 명)는 별도의 심사 없이 50만 원 정액 지원됩니다.
[2] 신규 신청
- 2021년 10월
- 2021년 11월
- 2019년 연평균 소득
- 2020년 연평균 소득 중 택 1
신규 신청자(12만 명)는 2021년 10~ 11월 중 50만 원 이상의 소득과 2020년 연소득이 5천만 원 이하여야 하며 2021년 12월 또는 2022년 1월 소득이 위의 비교 대상 기간에 비해 25% 이상 감소한 경우에 지원 됩니다.
만약 예산 범위보다 신청 인원이 많은 경우에는 연소득, 소득 감소 규모, 소득 감소율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우선순위에 따라 지원됩니다.
(단, 마찬가지로 2022년 1월 31일을 기준으로 고용보험에 가입된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
#신청 방법 및 기간
[1] 기존 신청(온라인)
3월 7일(월) 09시~ 3월 11일(금) 18시까지 누리집(covid19.ei.go.kr)에 접속한 뒤 핸드폰 본인인증 후 입금 받을 계좌번호와 예금주 등을 확인하면 완료됩니다.
(단, 반드시 PC로 접속해야 하며 신청 순서에 따라 3월 11일(금)부터 순차적으로 지급 예정.)
[2] 기존 신청(방문)
본인 인증에 필요한 핸드폰이 없거나 주민등록번호 오류로 온라인 신청이 불가한 경우 3월 10일(목), 3월 11일(금) 이틀 간 관할 지역 고용센터 방문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신청 기간을 넘긴 경우 신청한 것으로 간주하며 기존에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신청했던 계좌로 자동 지급됩니다.)
[3] 신규 신청(온라인)
3월 21일(월) 9시~ 3월 29일(화) 18시까지 마찬가지로 누리집(covid19.ei.go.kr)에 접속해서 자격요건, 소득 감소 요건 등에 대한 정보를 입력하고 입증할 서류를 첨부한 뒤 신청할 수 있습니다.
(증빙 서류 양식은 해당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가능, 모든 심사가 완료된 5월 중순에 일괄 지급 예정.)
[4] 신규 신청(방문)
3월 24일(목)~ 3월 29일(화)까지 신분증, 통장사본 및 증빙서류를 지참하여 업무시간(09시~ 18시)에 고용센터에 방문 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코로나19 방역 차원으로 24일, 25일 이틀간은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른 홀·짝제 운영.)
신청일 | 출생연도 끝자리(ex 1990년, 0) |
24(목) | 홀수(1, 3, 5, 7, 9) |
25(금) | 짝수(2, 4, 6, 8, 0) |
28(월) | 누구나 |
29(화) |
#중복 수급 기준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을 포함한 아래의 기타 지원금과 중복 지급되지 않고 만약 2021년 12월~ 2022년 1월까지 구직촉진수당을 수급했다면 해당 금액을 제외한 차액만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긴급복지지원제도 중 생계지원
- 코로나19 한시 문화예술인 활동지원금
- 일반·택시 기사 한시지원금
- 전세버스 기사 한시지원금
- 시내·마을버스 비공영제 및 시외·고속버스기사 한시지원금
(단, 특고, 프리랜서에 기초자치단체가 자체적으로 지원한 금액은 별개로 두기 때문에 중복 수급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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