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2월 7일 자 포스팅에서 연차수당의 큰 틀에 대해 작성했고 여러 가지 문의하신 내용을 검토한 결과 추가적인 내용을 다뤄야겠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이번 포스팅에는 연차수당 계산 시 통상근로자와 단기간 근로자의 연차수당 계산 시 차이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 통상근로자의 연차수당 계산
- 단기간 근로자의 연차수당
- 시급, 주급, 월급, 주 근무일수에 따른 단기간 근로자의 연차수당 계산 예시
- 참고사항
#통상근로자의 연차수당 계산
근로기준법 제50조 1항에 명시되어 있는 주 40시간 근무 제도를 토대로 하면 1주일에 8시간씩 5일을 근무하는 통상근로자는 일일 통상임금 계산 시 8시간을 곱하게 됩니다.
- 오전 9시 출근 ~ 저녁 6시 퇴근
- 휴게, 점심시간 1시간
- 주 5일, 일일 시간 8시간 근무
가장 일반적인 형태의 근무로 주휴수당에 해당하는 8시간을 포함하면 주 48시간의 근로시간이 발생하며 월 근로시간은 209시간이 됩니다.
시간당 통상임금 ={월급 + (연간 상여금 ÷ 12개월)}÷ 209시간(월 소정근로시간)
일일 통상임금 = 시간당 통상임금 × 8시간
*연차수당 = 1일 통상임금 × 잔여 연차 수
여기서 왜 209시간이 계산되는지 궁금하신 분이 많아서 정리해 보자면
1년(365일) ÷ 1주일(7일) = 약 52.142주
52.142주 ÷ 12개월 = 1개월 (4.345주)
주 근로시간 (48시간) × 4.345 = 208.56시간으로 반올림해서 209시간
따라서 주 48시간 근무자는 월 4.345주를 일한 것으로 209시간의 월 소정근로시간이 계산됩니다.
상황에 따라 8시간이 아닌 근무를 하고 계신 분들도 있기 때문에 휴게 시간을 제외한 자신의 1주일 근로시간에 4.345를 곱한 것을 209시간 자리에, 일일 근로시간을 8시간 자리에 넣고 월급 명세서에 상여금 내역이 없다면 제외하고 계산하시면 됩니다.
처음엔 헷갈려도 몇 번 해보면 금방 익숙해지기 때문에 순서대로 해보시기 바랍니다.
"2022년 연차수당, 지급기준과 예시를 통한 계산 및 미지급 신고 방법"
최저임금 상승은 인력 채용에도 많은 변화를 가져오고 있고 소규모 사업체의 경우 정당한 수당도 지급하지 않으려는 꼼수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오늘은 정해진 급여를 받는 것 외에 우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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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간 근로자의 연차수당
1주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 미만, 일 근무시간이 8시간 미만인 근로자를 말하며 고용 기간이 1개월 이상인 파트타임 근무나 시간제 아르바이트를 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단기간 근로자에게 연차가 발생하려면 1개월 평균 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이어야 하고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어야 가능합니다.
하지만 결근 없이 근무하며 조건을 충족했더라도 연차수당 계산 시 유의해야 할 부분이 통상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과 비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남은 연차 수 x (단기간 근로자 소정근로시간/통상근로자 소정근로시간) x 8시간 = 연차유급휴가(총 시간)
총 시간 ÷ 일일 근무시간 × 일일 급여 = 연차 수당
근무시간이 일정치 않은 분들은 아래의 네이버 임금 계산기를 이용해서 선택적 근무시간에 자신의 정보를 입력 후 소정근로시간을 계산한 뒤 위의 공식에 따라 순서대로 연차수당을 계산하시면 됩니다.
임금계산기 : 네이버 통합검색
'임금계산기'의 네이버 통합검색 결과입니다.
search.naver.com
#시급, 주급, 월급, 주 근무일수에 따른 단기간 근로자의 연차수당 계산 예시
예시 [1] - 시급 1만 원, 상여금 없음, 주 30시간 근무(주 6일, 일일 근무시간 5시간)를 1년 동안 지속해왔고 80% 이상의 출근율로 15개의 연차가 발생.
15개 × (30 ÷ 40) × 8 = 90시간(총 시간)
90시간(총 시간) ÷ 5시간(일일 근무시간) = 18일
18일 × 5만 원(일일 급여) = 90만 원
따라서 1년동안 발생한 15개의 연차를 모두 사용하지 않았을 때 90만원의 연차수당이 발생합니다.
예시 [2] - 시급 9500원, 상여금 없음, 주 20시간 근무(주 5일, 일일 근무시간 4시간)를 3개월 동안 지속해서 2개의 연차가 발생.
2개 × (20 ÷ 40) × 8 = 8시간(총 시간)
8시간(총 시간) ÷ 4시간(일일 근무시간) = 2일
2일 × 3만 8천 원(일일 급여) = 7만 6,000원
따라서 남은 2개의 연차에 대한 7만 6천원의 수당이 발생합니다.
예시 [3] - 주급 45만 원, 상여금 없음, 주 35시간 근무 (주 5일, 일일 근무시간 7시간)를 6개월 동안 지속해서 5개의 연차가 발생.
5개 × (35 ÷ 40) × 8 = 35시간(총 시간)
35시간(총 시간) ÷ 7시간(일일 근무시간) = 5일
주급에 따른 시급 10,714원 × 7시간 = 약 75,000원(일일 급여)
5일 × 75,000원(일일 급여) = 375,000원
따라서 남은 5개의 연차에 대한 375,000원의 수당이 발생합니다.
예시 [4] - 월급 200만 원, 상여금 없음, 주 30시간 근무 (주 5일, 일일 근무시간 6시간)를 1년 동안 지속해왔지만 개근하지 못한 월 수를 제외한 9개의 연차가 발생 했다면
9개 × (30 ÷ 40) × 8 = 54시간(총 시간)
54시간(총 시간) ÷ 6시간(일일 근무시간) = 9일
월급에 따른 시급 12,821원 × 6시간 = 약 76,926원(일일 급여)
9일 × 76,926원(일일 급여) = 692,334원
따라서 남은 9개의 연차에 대한 약 70만원의 수당이 발생합니다.
#참고사항
이 포스팅에서는 많은 분들이 문의하셨던 단기간 근로자와 통상근로자의 연차수당 계산 시 차이점에 대해서 다뤘습니다.
제 포스팅을 찾아와 주시고 격려해 주시는 분들도 있지만 무분별한 질문을 일삼고 독촉과 비슷한 글을 남기시는 분들도 있어서 마음이 무겁습니다.
저는 돈을 받고 이 포스팅을 작성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여러분들께 도움이 됐으면 하는 마음이기 때문에 본인의 상황에 대한 정확한 답변을 원하시면 노무사를 통해 유료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2022년 연차 발생 시점과 미사용 수당 지급 및 퇴직금 포함 여부, 장기근로자"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포스팅을 진행하면서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추가적인 내용을 필요로 하셔서 정리 중에 있습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헷갈려 하시는 발생 시점과 미사용된 부분에 대한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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