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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주휴수당 지급조건 및 계산 방법"ㅡ일용직, 아르바이트 포함.

금을캐는사냥꾼 2022. 1. 11.

 

매달 일정한 급여를 지급받는 분들의 경우 주휴수당을 계산하는 것이 어렵지 않지만 일용직 근로 또는 아르바이트 중인 분들은 조금 까다로운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은 5인 미만 사업장에 근무하는 분들을 포함해서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는 조건과 계산하는 방법 등을 알아보겠습니다.

 

 

 

  • 주휴수당이란?
  • 주휴수당 지급조건
  • 주휴수당 계산 방법
  • 일용직 근로자의 주휴수당
  • 참고사항

 

 

#주휴수당이란?

 

주휴수당은 근로자가 계약서에 명시된 근무일수를 모두 충족했을 때 받아야 하는 수당으로 1주일 중 유급 휴일에 해당하는 하루치 급여가 지급되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근무일수 충족은 개근을 말하며 근로자의 개인 사유로 결근한 것은 제외됩니다. 문제없이 매일 출근했다면 쉬는 날중 하루의 임금을 추가로 지급받게 됩니다.

보통 주 5일 평일 근무하는 직장인들의 경우 주말이 유급 휴일에 해당되며 이틀 중 하루의 임금이 주휴수당으로 산정됩니다.

 

 

 

#주휴수당 지급조건

 

[1]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근로일을 충족한 경우

 

근로계약서 작성 시 명시된 근무일에 반드시 출근해야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연차를 사용해서 출근하지 않은 경우는 예외이며 개인 사유로 결근하는 경우 해당 일의 임금은 물론 주휴수당까지 받지 못하게 됩니다.

 

근로계약서 미 작성 시 사업주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는 몇십만 원의 가벼운 벌금이나 구두성 경고로 마무리되기도 하지만 노동법에 의거한 근로계약서의 작성은 필수이고 사업주와 근로자에 각각 교부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2] 휴게시간을 제회하고 1주일 15시간 이상 근로한 경우

 

주휴수당은 1주일 동안의 일 평균 근로시간이 기준이 됩니다. 예를 들어 월요일 4시간, 화요일 5시간, 수요일 3시간, 목요일 4시간, 금요일 2시간 각각 일정하지 않은 시간 일을 했어도 15시간 이상의 근로가 발생한 경우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즉, 고정된 근로시간이 정해져 있지 않은 상황에서 일 1~ 2시간씩 근무하는 파트 타임 근로자나 1주일 15시간 미만 일한 분들의 경우 주휴수당이 지급되지 않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3] 다음 주에 근로가 예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도 지급 (ex 퇴사)

 

기존에는 '다음 주 근로가 예정된 경우'에만 주휴수당을 지급했었지만 작년 8월 개편안을 통해 근로가 예정되어 있지 않더라도 앞서 설명한 2가지 조건을 충족한 경우 주휴수당이 지급됩니다.

즉, 1주일간의 근로를 토대로 근로 조건만 부합되면 가능합니다. 단,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문제없이 근무했고 다음 주 월요일에 퇴사가 예정된 경우 주휴수당이 지급되지만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근무한 주말에 퇴사할 경우에는 주휴수당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주휴수당 계산 방법

 

먼저 아래 링크 통해 본인의 시급을 확인합니다.

 

 

월급을 시급으로 계산 : 네이버 통합검색

'월급을 시급으로 계산'의 네이버 통합검색 결과입니다.

search.naver.com

 

 

[1] 일정한 근무시간이 정해진 경우

 

구분(1주일)
근로시간 8시간 8시간 8시간 8시간 8시간 유급휴일
시급 14,354원 14,354원 14,354원 14,354원 14,354원 월~금 개근 시
114,832원 주휴수당 발생
임금 114,832원 114,832원 114,832원 114,832원 114,832원

주 5일, 하루 8시간씩 평일만 근무하는 직장인의 월급이 300만 원일 때 시급 약 14,354원을 적용해서 계산해 보겠습니다.

 

근로자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출근했다면 1주일간 총 근로시간(40시간)을 근로일수(5일)로 나누어 일 평균 근로시간(8시간)을 확인하고 거기에 시급을 곱해서 계산됩니다.

 

8시간(일 평균 근로시간) × 14,354원(시급) = 114,832원(주휴수당)이 발생하기 때문에 

 

114,832원(임금) × 5일(근로일수) + 114,832원(주휴수당) = 688,992원(1주일간 임금)

 

즉, 매일 고정된 시간을 일하는 근로자는 하루치 임금이 주휴수당으로 발생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2] 근무시간이 불규칙할 경우

 

구분(1주일)
근로시간 8시간 6시간 6시간 8시간 8시간 유급휴일
시급 9,160원 9,160원 9,160원 9,160원 9,160원 월~금 개근 시
65,952원 주휴수당 발생
임금 73,280원 54,960원 54,960원 73,280원 73,280원

이번에는 근무시간이 일정하지 않은 평일 근무자가 최저시급 9,160원을 받고 있는 경우를 계산해 보겠습니다. 마찬가지로 1주일간 총 근로시간을 근로일수로 나누어 일 평균 근로시간을 구해야 합니다.

 

(8시간 × 3일) + (6시간 × 2일) = 36시간(총 근로시간)

 

36시간 ÷ 5일 = 7.2시간(일 평균 근로시간)

 

7.2시간 × 9,160원(시급) = 65,952원(주휴수당)이 계산되고 

 

(73,280원 × 3일) + (54,960원 × 2일) + 65,952원 = 395,712원이 1주일 급여가 됩니다.

 

 

 

[3] 주 6일 근무할 경우

 

만약 주 6일, 일 평균 7~ 8시간의 근무를 하고 있다면 근로기준법상 법정근로시간(주 40시간)을 초과한 부분에 대해 연장근로 또는 휴일근로수당의 형태로 시급의 1.5배가 지급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급여명세서에 해당 항목이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일용직 근로자의 주휴수당

 

보통 일용직에 종사하거나 파트타임 아르바이트 등의 근로를 할때 근로계약서가 없어서 주휴수당 지급 여부를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위와 마찬가지로 결근 없이 1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로했으며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지만 계속 일을 해왔을 경우에만 가능하며 해당되는 분은 반드시 사업주에게 요구하셔야 합니다.

 

근로자가 조건을 모두 충족한 상태이지만 간혹 주휴수당을 못 주겠다는 사업주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신고 대상 되기 때문에 우선 고용노동부에 문의하시고 임금체불 진정서와 함께 지급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통장사본 등을 준비해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참고사항

 

이 포스팅에서는 주휴수당의 지급조건과 근무시간 및 근무일수에 따른 예시를 통한 계산 방법을 알아봤습니다.


간혹 급여를 통장으로 지급하지 않고 직접 현금으로 받을 시 시급을 올려주겠다며 구두로 합의를 권유하는 악덕 사업주들이 있습니다.

 

급여내역을 입증하지 못하여 생기는 불이익을 감수하지 않으려면 반드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통장으로 급여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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