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리스마스를 며칠 앞두고 있는 2021년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저마다 새로운 계획과 일말의 기대감을 가지고 내년을 준비하고 계실 텐데 오늘은 노사 갈등 문제의 직접적 원인이자 영원히 풀지 못할 숙제인 최저임금 상향 금액 및 4대보험에 따른 실수령액, 주휴수당에 대해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2022년 최저시급
- 주휴수당이란?
- 2022년 적용되는 최저임금
- 2022년 4대보험료율 및 예시
- 생활임금 제도
#2022년 최저시급
2022년 최저시급은 9,160원으로 주휴수당을 포함하면 11,002원입니다.
2022년 | 2021년 | 2020년 | 2019년 | 2018년 |
9,160원 | 8,720원 | 8,590원 | 8,350원 | 7,530원 |
드디어 만 천 원대로 진입했습니다. 근로자 입장에서는 여전히 물가 대비 임금 상승 폭이 좁다는 말이 나오고 있지만 사업주 입장에서는 고용 방법을 고민할 수밖에 없게 됐습니다.
#주휴수당
여기서 말하는 주휴수당은 1주 동안 규정된 근무일수를 모두 채웠다면 1일의 유급 휴일을 주는 것으로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일하는 근로자에게 반드시 제공되어야 하는 수당입니다.
즉, 쉬는 날도 일당을 받는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되며 정규직, 비정규직 등 고용 형태 또는 사업장 인원수에 제한되지 않기 때문에 지급요건만 충족된다면 모든 근로자가 받을 수 있습니다.
구인공고 확인 시 주의할 사항이 바로 주휴수당 '포함' 월급입니다. 2022년 주휴수당이 제외된 최저시급 기준 월급은 1,914,440원으로 만약 내년 1월 1일 이후로 200백만 원 미만의 공고가 붙은 사업체를 발견했다면 노동청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2022년 적용되는 최저임금
- 주급 - 439,680원
- 월급 - 1,914,440원
- 연봉 - 22,973,280원
최저임금이 적용된 세후 월급 실수령액은 개인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기 때문에 약 172~173만 정도로 볼 수 있습니다.
#2022년 4대 보험료율 및 예시
2021년 대비 국민연금을 제외한 모든 항목의 요율이 인상되었습니다.
구분 | 국민연금 | 건강보험료 | 장기요양보험료 | 고용보험료 |
요율 | 4.5% | 3.495% | 건강보험료 × 12.27% | 0.9% |
만약 연봉 5천이라고 했을 때 세후일 때와 세전일 때의 차이는 엄청납니다. 우리가 지급받는 실수령액은 월급에서 4대보험과 소득세를 제외한 금액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세전 연봉 5천 기준, 월급 약 417만 원으로 계산해 보면
- 국민연금 187,650원
- 건강보험료 145,742원
- 장기요양보험료 17,883원
- 고용보험료 37,530원
- 근로소득세 232,320원
- 지방소득세 23,230원
위의 항목을 제외한 실수령액은 약 3,525,000원으로 세후 연봉은 4천2백만 원 정도가 됩니다.
#생활임금 제도
최저임금으로 생계유지가 어려운 근로자를 대상으로 최저시급 이상의 일정 금액을 제공하는 것을 말하는데 각 지역마다 지급조건과 금액이 다르기 때문에 본인 거주 지역의 지급액을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이는 주로 공공 기관 및 지자체 소속 계약직이나 기간제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것이기 때문에 일반 사업체 및 민간 기업에서 지급하지 않더라도 법적으로 문제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참고사항
이 포스팅에서는 2022년 최저임금 및 주휴수당과 4대 보험료율에 따른 실수령액에 대해 다뤘습니다.
직장인들의 1년 애환은 연봉협상에서 시작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매년 느끼지만 연봉보다 빠르게 올라가는 세금이 발목을 잡고 늘어지는 상황입니다.
국세가 점점 바닥나고 있는 상황에서 요율은 해가 갈수록 증가세를 보일 것이기 때문에 근로자, 자영업자 모두가 힘들어지겠지만 이런 현실을 발판 삼아 다시 한번 힘을 내서 살아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2022년 주휴수당 지급조건 및 계산 방법"ㅡ일용직, 아르바이트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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