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

"부동산 양도소득세 총정리(8)"ㅡ다주택자, 양도세 절세 방법 4가지.

금을캐는사냥꾼 2021. 12. 29.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이 13년 만에 12억 원으로 상향됐고 이것으로 수천만원대의 세금을 아낄 수 있게 됐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다주택자를 위한 카드는 나오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오늘은 다주택자의 양도소득세 절약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증여를 통해 취득가액 높이기
  • 공동명의 이용하기
  • 2년에 걸쳐서 팔기
  • 양도차손이 발생한 매물 끼워 팔기
  • 주의사항

 

 

#증여를 통해 취득가액 높이기

 

매매가액에서 취득가액을 제외한 금액인 양도차익 높을수록 뱉어내야 하는 세금도 많아진다는 것은 알고 계실 겁니다.

 

· 증여세율

 

과세표준 (증여재산 - 공제액) 세율 누진공제액
1억 원 이하 10% -
1억 원 초과~ 5억 원 이하 20% 1천만 원
5억 원 초과~ 10억 원 이하 30% 6천만 원
10억 원 초과~ 30억 원 이하 40% 1억 6천만 원
30억 원 초과 50%  4억 6천만 원 

이는 양도소득세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며 매매가액 자체는 낮출 수 없기 때문에 증여를 통해 취득가액을 높이는 방법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증여 시 세금을 부과해야 하지만 이 또한 증여재산 공제를 통해 해결할 수 있습니다.

 

 

 

· 증여재산 공제액 

 

예를 들어, 3억 원에 취득했던 부동산이 8억 원까지 올랐고 몇 년 후 10억까지 올랐을 때 양도를 결정한 경우 7억 원의 양도차익에 대한 세금을 눈앞에 두게 됩니다. 해당 부동산이 앞으로도 계속 상승세로 예상된다면 배우자에게 증여해서 6억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증여 대상 공제액 참고
배우자 6억 원 -
직계존속 5천만 원 단, 미성년의 자녀일 경우 2천만 원
직계비속 5천만 원 -
기타 친족 1천만 원 단, 6촌 이내 혈족 or 4촌 이내인 척일 경우

취득 당시 3억짜리 부동산을 배우자에게 6억 원에 증여하게 되면 증여세는 면제되기 때문에 6억짜리 부동산을 10억에 매도하는 셈이니 양도차익은 4억이 되고 그로 인해 억 단위의 세금을 절약할 수 있게 됩니다.

 

 

 

만약 비조정지역에 해당하는 매물이라면 장기보유특별공제까지 적용시킬 수 있고 세금은 몇천만 원대로 확 낮아지게 됩니다.

 

 

 

#공동명의 이용하기

 

공동명의를 이용해서 양도소득세를 절감할 수 있습니다. 1인당 과세가 원칙이기 때문에 명의 분산을 통해 누진세율을 낮추는 효과를 적용할 수 있고 이때 세금은 절반으로 줄어들며 250만 원의 기본공제도 중복으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1억 5천만 원의 과세표준에 대한 세금을 한 사람이 납부하게 되면 35%의 세율 구간 적용되지만 공동명의로 각각 24%의 기본세율과 누진공제를 적용시키면 천만 원이 넘는 금액을 아낄 수 있습니다.

 

취득 당시 단독 명의로 등기되었던 부동산을 세금 감면 목적으로 공동명의로 전환할 경우 양도소득세 이외의 세금을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부부간의 공동명의라면 매년 유리한 방식으로 종합부동산세를 신청할 수 있는 등 실보단 득이 많습니다.

 

기본세율 및 중과세율 관련 내용 정리가 필요한 분들은 아래의 링크를 통해 확인하시면 됩니다.

 

 

"부동산 양도소득세 총정리(5)"ㅡ조정대상지역과 다주택자의 중과세율.

며칠 전 GDP 대비 부동산 관련 세금이 OECD 가입 국가 중 다섯 손가락 안에 든다는 기사를 봤습니다. 기회의 땅을 가진 미국과 비슷한 수준이라는데.. 나라의 성장통으로 치부하기엔 몇 년째 한숨

tge-20.tistory.com

 

 

#2년에 걸쳐서 매도하기

 

1년에 2개의 매물을 양도할 경우 한 해에 발생한 양도 건의 합산을 통해 세금이 부과되기 때문에 하나는 연말에, 나머지 하나는 다음 해 1월로 양도 시점을 잡는 방법힙니다.

 

잔금 날짜와 등기접수일 중 빠른 것부터 적용시켜서 자연스레 세율을 낮추고 1년에 한 번씩 해당되는 250만 원의 기본공제를 각각 적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만큼 세금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양도차손이 발생한 매물 끼워 팔기

 

양도차손이란 양도할 시점을 기준으로 매매가액이 취득가액에 미치지 못하여 손해를 입은 것을 말합니다.

 

양도차익 + 양도차손 = 차익 ↓ (단, 양도차손은 이월 불가) 

 

한 해의 양도 건을 모두 합산하여 계산하기 때문에 차익이 생긴 부동산에 손해가 발생한 부동산을 함께 매도하면 그만큼 양도세를 줄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A, B, C의 부동산을 보유한 세대주가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A 매물을 양도했을 때 3억 원의 양도차익이 발생할 경우 양도소득세만 억 단위로 부과됩니다.이때 양도차손이 발생한 B 매물을 같은 해에 양도한다면 합산을 통해 양도차익을 줄일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차익이 발생하지 않은 양도건에 대해서는 세금을 부과하지 않기 때문에 한 해에 발생한 모든 양도차익을 합산한 금액에 세금을 부과한다는 것을 이용하는 셈이 됩니다.

 

 

 

#주의사항

 

이 포스팅에서는 다주택자가 양도소득세를 절약할 수 있는 4가지 방법에 대해 다뤘습니다. 따라서 다른 세금에 노출될 수도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증여로 취득한 재산은 5년의 유예기간을 두고 있고 만약 이를 5년 안에 양도할 경우 이월과세 규정이 적용되어 증여 이전의 금액이 취득가액으로 인정됩니다.

 

즉, 첫 섹션에서 예로 들었던 배우자에게 6억 원에 증여한 부동산을 5년 안에 양도할 시 이전 취득가액인 3억 원으로 인정되는 것입니다.

 

이외에도 취득 시 발생한 법률 비용 및 중개 수수료 등의 필요경비를 공제해서 양도차익을 줄이는 방법도 있으며 전반적인 내용이 필요한 분들은 아래의 링크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부동산 양도소득세 총정리(2)"ㅡ필요경비 인정기준 및 증빙서류.

대한민국에 존재하는 수많은 세금 중에 국가에서 부과하는 보통세인 소득세가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번 포스팅에는 양도소득세 계산 시 필요한 필요경비 인정 기준 및 증빙서류에

tge-20.tistory.com

 

 

"부동산 양도소득세 총정리(4)"ㅡ1가구 1주택 or 일시적 1가구 2주택 비과세 조건.

단기적인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한 규제의 강화 때문에 부동산을 오래 보유할수록 많은 세액 공제 혜택을 부여합니다. 오늘은 부동산을 소유한 모두가 꼭 알고 있어야 할 양도세 비과세 조건에

tge-20.tistory.com

 

다주택자의-부동산-양도소득세-절세-방법-4가지-thumbnail
부동산 양도소득세 절세 방법 4가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