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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초과근무수당 계산 방법과 근로시간 포함 항목"ㅡ 연장, 야간, 휴일수당.

금을캐는사냥꾼 2022. 2. 14.

 

대한민국의 사회생활에서 빠질 수 없는 회식 문화가 다시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회식도 근무의 연장'이라고 하지만 그렇다면 회식 수당은 왜 별도로 지급되지 않는지 의문입니다. 또한 워라밸을 추구할 시간도 부족한 시점에서 정당한 근무에 대한 수당을 받지 못하는 분들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오늘은 초과근무수당의 종류 및 계산 방법과 근로시간에 포함되는 항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초과근무수당이란?
  • 근로시간에 포함되는 항목
  • 초과근무수당의 종류
  • 초과근무수당 계산 방법
  • 참고사항

 

 

#초과근무수당이란?

 

1일 8시간, 주 40시간의 법정근로시간 이외에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의 근로자와 사업주의 합의에 따라 1주간 12시간까지 연장근로를 허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때 근로기준법 제56조에 의거하여 초과근무한 시간당 임금은 할증 지급되는 것을 말하며 흔히 시간외근무수당이라고도 합니다.

 

구분 1일 근로시간 1주일 근로시간 연장근로 허용시간
성인 근로자 8시간 40시간 12시간
위험직종 종사자 6시간 34시간 12시간
미성년자 7시간 35시간 1일 1시간(1주일 5시간 제한)

 

따라서 1주간 최대 52시간을 기본 규정으로 하며 해당 범위 내에서 운영방식과 계산 방법을 변경하는 유연근로시간제와 52시간의 기본 규정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제를 회사별로 다르게 적용하게 됩니다.

 

2021년 7월 1일부터는 5인~ 50인 미만 사업장에서도 1주간 최대 52시간 근무시간이 적용되고 있고 3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는 2022년 12월 31일까지 1주 8시간 내의 추가 연장근로를 한시적으로 허용하면서 최대 60시간의 근무시간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근로시간에 포함되는 항목

 

  • 출장 시 이동시간
  • 사업주에 의해 진행된 워크숍 및 세미나
  • 사업주의 지시로 근로시간 외에 진행된 제3자 접대
  • 대기시간 및 교육시간

 

사업주에 의해 발생한 대기시간은 근로자의 자유가 허용되지 않기 때문에 근로시간에 포함되지만 자유가 보장된 휴게시간(점심시간)이나 노동력을 제공하는 측면으로 볼 수 없는 회식 등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휴게시간은 보통 4시간마다 30분씩, 근로시간 도중에 제공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만약 업무 시작 전과 후에 제공된다면 근로기준법에 위반되며 휴게시간을 제공하지 않은 사업주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선고됩니다.

 

 

 

#초과근무수당의 종류

 

[1] 연장근로 (시간당 임금 × 초과근로시간 × 1.5배)

 

법정근로시간(1일 8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한 시간에 대해서 통상임금의 1.5배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는 것을 연장근로수당이라고 합니다.

 

근로시간이 일정하지 않은 분들의 경우, 예를 들어서 일주일 중 월요일에 9시간을 근무했다면 1시간의 연장근로에 대한 초과근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2] 야간근로 (시간당 임금 × 초과근로시간 × 1.5배)

 

오후 10시~ 다음날 오전 6시 사이 근로한 시간에 대해 통상임금의 1.5배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는 것을 야간근로수당이라고 합니다. 만약 야간근로에 연장근로까지 했다면 두 수당 모두 지급되어야 합니다.

 

 

 

[3] 휴일근로

 

8시간 이내로 발생한 휴일 근로는 통상임금의 1.5배가 지급되며 8시간을 초과한 경우 50%를 추가하여 2배가 지급하는 것을 휴일근로수당이라고 합니다.

 

휴일근로는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연장근로수당은 중복되지 않지만 만약 휴일에 야간근로가 발생했고 8시간을 초과했다면 초과된 부분은 통상임금의 2.5배가 지급됩니다.

 

휴일은 우리가 알고 있는 빨간 날에 해당하는 법정공휴일과 대체공휴일 모두 포함되며 2022년 1월 1일부터 상시근로자 5인 이상~ 30인 미만의 사업장에도 대체공휴일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초과근무수당 계산 방법

 

[1] 시간당 임금 계산

 

고정된 월급을 받는 직장인들은 초과근무수당을 계산하기 위해 시간당 임금(시급)을 알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주 40시간 근로자가 매월 300만 원씩 지급받는 경우 300만 원 ÷ 209시간 = 약 14,354원의 시간당 임금이 발생합니다.

 

월 통상임금 ÷ 월 소정근로시간 = 시간당 임금 (주 40시간 근로자의 월 소정근로시간은 209시간)

 

주 40시간이 적용되지 않는 분들도 많기 때문에 본인의 월 소정근로시간을 알고 싶다면 아래의 링크에서 '#통상근로자의 연차수당 계산' 항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통상근로자, 단기간 근로자의 연차수당 계산 시 차이점과 예시"ㅡ소정근로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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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계산 방법 예시

 

· 평일 40시간을 일하며 매달 250만 원의 급여를 받는 근로자가 휴일에 추가로 10시간 일한 경우

 

250만 원 ÷ 209시간 = 시간당 임금, 약 11,962원

  

8시간의 휴일근로수당 - 11,962원 × 8시간 × 1.5배 =  143,544원

 

초과된 2시간의 근무수당 - 11,962원 x 2시간 x 2배 = 47,848원

 

해당 휴일근로로 약 191,400원의 초과근무수당이 발생하게 됩니다.

 

 

 

#참고사항

 

이 포스팅에서는 소정근로시간 이외에 발생한 초과근무수당의 종류 및 계산 방법과 근로시간에 포함되는 항목에 대해 다뤘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업체에서는 연장근로와 야간근로의 가산 수당을 1.5배로 고정 적용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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