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서민들은 흔히 수억 원에 달하는 아파트나 주택을 살 엄두도 내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주택청약에 많이 관심을 가지고 계실 겁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주택청약에 관한 궁금증 TOP3! 1순위 조건과 가점제, 추첨제, 예치금 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1순위 조건
- 예치금 기준
- 추첨제 비율
- 가점제 기준표
- 참고사항
참고로 이전에 포스팅했던 신혼부부 특별공급 기준안 변경에 관한 내용 정리가 필요하신분들은 아래의 링크를 통해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 신혼부부 특별공급"ㅡ조건, 기준 변경안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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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순위 조건
가장 궁금해 하시는 부분이 이겁니다. 1순위 기준조건이 어떻게 되는거야? 하지만 기준을 알아보기 전에 주택의 구분과 지역의 구분부터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국민주택 | 민영주택 |
국가가 주관하며 한국토지주택공사(LH)나 지방공사에서 시행하는 전용 면적 85㎡ 이하의 주택. |
민간 업체에서 시행하는 전용면적 85㎡을 초과하는 주택. |
구분 | 국민주택 1순위 조건 |
투기과열지역 및 조정대상지역 | 청약통장 가입기간 2년이상 납입 횟수 24회 이상 무주택 세대주면서 과거 5년이내 청약 당첨 사실 없음 해당 지역의 거주기간이 2년 이상 |
그외의 지역 | 청약통장 가입기간 1년 이상 납입 횟수 12회 이상 무주택 세대주이거나 무주택 세대의 구성원 |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으로 구분 지을 수 있습니다. 국민주택은 주택 은행이나 지방 자치 단체 농업 협동조합 등에서 조달하는 자금으로 짓는 주택으로 민영주택에 비해 분양 가격이 저렴하지만 자격 조건이 까다롭고 전용 면적이 85㎡ 이하로 제한되며 민영주택은 민간 기업의 참여로 짓는 주택으로 국민주택에 비해 분양가격이 높지만 전용면적의 제한이 없고 대기업 프리미엄 때문에 청약을 희망하시는 많은 분들이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구분 | 민영주택 1순위 조건 |
투기과열지역 및 조정대상지역 | 청약통장 가입기간 2년이상 지역, 면적에 해당하는 예치금 기준 충족 무주택 세대주이거나 1 주택 소유자 과거 5년 이내에 청약 당첨 사실 없음 해당 지역의 거주 기간 2년 이상 |
그외의 지역 | 청약통장 가입기간 1년 이상(※수도권 외의 지역은 6개월이상) 납입 횟수 6회 이상 지역, 면적에 해당하는 예치금 기준 충족 |
#예치금 기준
구분 (단위: 만 원) | 서울/부산 | 기타광역시 | 기타 시/군 |
85㎡이하 | 300 | 250 | 200 |
102㎡이하 | 600 | 400 | 300 |
135㎡이하 | 1,000 | 700 | 400 |
모든 면적 | 1,500 | 1,000 | 500 |
아파트의 분양 공고가 나왔고 내가 1순위 조건을 충족한다 가정했을 때 부산에 있는 30평(100㎡) 아파트에 청약을 희망한다면 청약 통장에는 600만 원의 예치금이 있어야 합니다.
#추첨제 비율
구분 (단위: %) | 청약과열지역 | 투기과열지역 | 기타지역 |
85㎡이하 | 25 | 0 | 40 |
85㎡이상 | 70 | 50 | 100 |
청약과열지역과 투기과열지역은 추첨제 물량의 75%을 무주택자에게 우선 공급하지만 1 주택을 가지고 계신 분들 중에도 나머지 확률을 목표로 하시는 분들 꽤 많습니다. 그래서 청약에서는 가점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가점제 기준표
가점 점수가 높은 순서대로 아파트가 분양 됩니다. 경쟁이 심하지 않은 분양이라면 가점 조건 기준은 하향되지만 현재 너도 나도 청약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도시지역 프리미엄 아파트의 당첨 기준 가점은 65점 이상입니다.
가점 항목 | 가점 | 가점 구분 | 점수 | 가점 구분 | 점수 |
무주택 기간 | 32 | 만 30세미만 미혼자 | 0 | 8년이상~9년미만 | 18 |
1년 미만 | 2 | 9년이상~10년미만 | 20 | ||
1년이상~2년미만 | 4 | 10년이상~11년미만 | 22 | ||
2년이상~3년미만 | 6 | 11년이상~12년미만 | 24 | ||
3년이상~4년미만 | 8 | 12년이상~13년미만 | 26 | ||
4년이상~5년미만 | 10 | 13년이상~14년미만 | 28 | ||
5년이상~6년미만 | 12 | 14년이상~15년미만 | 30 | ||
6년이상~7년미만 | 14 | 15년이상 | 32 | ||
7년이상~8년미만 | 16 | - | - | ||
부양 가족수 | 35 | 0명 | 5 | 4명 | 25 |
1명 | 10 | 5명 | 30 | ||
2명 | 15 | 6명이상 | 35 | ||
3명 | 20 | - | - | ||
청약 가입기간 | 17 | 6개월미만 | 1 | 8년이상~9년미만 | 10 |
6개월이상~1년미만 | 2 | 9년이상~10년미만 | 11 | ||
1년이상~2년미만 | 3 | 10년이상~11년미만 | 12 | ||
2년이상~3년미만 | 4 | 11년이상~12년미만 | 13 | ||
3년이상~4년미만 | 5 | 12년이상~13년미만 | 14 | ||
4년이상~5년미만 | 6 | 13년이상~14년미만 | 15 | ||
5년이상~6년미만 | 7 | 14년이상~15년미만 | 16 | ||
6년이상~7년미만 | 8 | 15년이상 | 17 | ||
7년이상~8년미만 | 9 | - | - |
말이 65점이지 이 기준에 부합하기 위해서는 청약 가입기간, 부양가족수, 무주택기간 등에서 많은 점수를 획득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무주택 기간이 11년이고 부양가족수가 5명에 청약 가입기간이 9년인 상황이어야 65점이 되기 때문에 만만치 않은것이 사실입니다.
#참고사항
이 포스팅에서는 주택청약 1순위 조건과 가점제, 추첨제, 예치금 기준에 대해 다뤄봤습니다.
청약을 희망하는 분들께서는 아파트 분양 기준을 확인하시고 본인의 상황을 표에 대입시켜 본 뒤 신청해보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유리한 조건을 기준으로 계획하는 것이 합리적이지만 지금부터 준비하시는 분들은 적은 금액으로라도 청약 통장을 개설하고 꾸준히 유지해놓으시는 게 첫 번째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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