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근로 장려금을 지급받아온 분들도 계시지만 올해 처음 신청하는 분들도 많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큰 틀은 이전과 동일하지만 2022년부터 몇 가지 변경된 사항이 있기 때문에 반기·정기 신청 요건과 신청 기간, 지급일과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근로장려금이란?
- 2022년 근로장려금 변경 사항
- 반기 신청과 정기 신청의 차이
- 신청 요건
- 신청 기간 및 지급일
- 참고사항
#근로장려금이란?
저소득 근로자 또는 사업자가 속한 가구에 대해 소득에 따라 산정된 장려금을 지원하는 제도로써 소득이 증가함에 따라 근로장려금도 비례 지급되는 것을 말합니다.(최대한도 이내)
즉, 근로를 장려하는 연계형 소득 지원 제도로써 2022년 근로장려금은 2021년에 발생한 근로, 사업, 종교 등으로 인한 소득이 있는 가구에 지원됩니다.
#2022년 근로장려금 변경 사항
[1] 소득기준 금액 200만 원 상향
가구별로 지급되는 근로장려금은 가구의 구분에 따라 기준금액이 다릅니다.
단독가구는 2천만 원, 홑벌이 가구는 3천만 원, 맞벌이 가구는 3천6백만 원 미만으로 적용됐던 기존의 소득 기준에서 전체적으로 200만 원씩 상향됨에 따라 올해는 더 많은 가구가 신청할 수 있게 됐습니다.
[2] 과지급 금액에 대한 환수
이전에는 지급된 금액이 정상 금액보다 많을 경우 즉시 환수 처리됐었지만 2022년부터는 향후 5년간 지급받을 장려금에서 순차적으로 환수됩니다.
[3] 반기 신청 시 지급 시기 변동
하반기분에 대한 지급과 정산 절차가 통합됨에 따라 연간 근로장려금 산정액에서 상반기분이 제외된 잔액은 6월에 지급됩니다.
#반기 신청과 정기 신청의 차이
반기 신청은 소득이 발생한 시점과 장려금 수급 시점 간의 큰 시차가 발생하는 기존 장려금 제도의 단점을 보완한 것으로 반기별 소득 파악이 가능한 근로 소득자에 한해 당해 연도 소득을 기준으로 근로장려금을 지급합니다.
상반기 | 하반기 | |
신청 대상 | 2021년 1~ 6월 근로소득만 있는 가구 | 2021년 7~ 12월 근로소득만 있는 가구 |
신청 기간 | 2021년 9월 1일~ 15일 | 2022년 3월 1일~ 15일 |
지급일 | 2021년 12월 9일 | 2022년 6월 중 |
지급액 | 상반기 총 급여를 12개월로 환산해서 산정한 지급액의 35%만 지급 |
상·하반기 총 급여를 합산하여 지급액을 산정하고 상반기분 지급액이 15만 원 미만인 경우 다음 해 6월 정산 |
반기 신청은 상반기, 하반기로 나눠서 신청 가능하며 작년 9월에 상반기 신청을 하지 못한 분들은 올해 3월 하반기 신청을 통해 연간 근로장려금 산정액의 100%가 지급됩니다.
만약 개인 사정으로 반기 신청 자체를 하지 못했다면 1년 치를 한 번에 지급받을 수 있는 정기 신청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반기 신청과 정기 신청은 소득 기간에 따라 분할 지급받을 것인지 아니면 일시불로 지급받을 것인지를 구분한 것으로 이때 전체적인 금액의 차이는 없습니다.
#신청 요건
[1] 소득 기준
소득 요건 (2021년 연간 총소득) |
가구 유형 | |
단독가구 | 2,200만 원 미만 | 배우자, 18세 미만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
홑벌이 가구 | 3,200만 원 미만 | 배우자, 18세 미만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
맞벌이 가구 | 3,800만 원 미만 |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 총 급여액이 300만 원 이상인 가구 |
5월 현재 진행 중인 근로장려금은 정기 신청에 대한 건으로 1 가구 당 1명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홑벌이 가구의 경우 배우자 혹은 본인의 총 급여액이 300만 원 미만이어야 하며 70세 이상 직계존속은 해당 거주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에서 생계를 함께 하고 있는 상태여야 합니다.
[2] 재산 기준
2021년 6월 1일을 기점으로 가구원 모두가 소유한 주택, 토지, 건물, 자동차, 전세보증금, 금융 재산, 유가증권, 골프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분양권 등)를 포함한 재산 합계액이 2억 원을 넘지 말아야 합니다.
만약 가구원 재산 합계액이 1억 4천만 원 이상~ 2억 원 미만인 경우 장려금 산정액의 50%만 지급됩니다.
이때 부채는 차감하지 않고 적용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 전세 대출을 받은 2억 원 이상의 집에 살고 있는 경우 신청 요건이 성립되지 않습니다.
#신청 기간 및 지급일
신청 기간 | 지급일 | |
2021년 근로장려금 하반기 분 | 2022년 3월 1일~ 15일 | 2022년 6월 |
2021년 근로장려금 정기분 | 2022년 5월 1일~ 31일 | 2022년 8월 말 |
2021년 근로장려금 기한 후 신청 분 | 2022년 6월 1일~ 11월 30일 | 신청한 달로부터 4개월 이내 |
2022년 근로장려금 상반기 분 | 2022년 9월 1일~ 15일 | 2022년 12월 |
단, 미납된 세금이 있는 경우 장려금 산정액의 30%를 세금으로 납부한 뒤 나머지만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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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사항
이번 포스팅에서는 근로장려금 반기·정기 신청 요건과 신청 기간, 지급일과 함께 2022년부터 변경된 사항을 다뤄봤습니다.
기한 후 신청 분의 경우 장려금 산정액의 90%만 지급되며 6개월 경과 시에는 신청 자체가 불가능한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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