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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근로장려금 지급액 계산 및 신청 방법과 대상자 아님 대처 방법"

금을캐는사냥꾼 2022. 5. 6.

 

 

이번 포스팅에서는 2022년 근로장려금 가구별 지급액 계산 및 신청 방법과 2021년에 소득이 있지만 근로장려금 대상자가 아니거나 금액이 감소한 경우 대처 방법까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 지급액 및 계산 방법
  • 신청 방법
  • 대상자 아님 및 지급액 감소
  • 참고사항

 

 

 

#지급액 및 계산 방법

 

  항목 총 급여액 장려금 지급액
단독가구 a 400만 원 미만 *총 급여액 등 × 400분의 150
b 400만 원~ 900만 원 미만 150만 원
c 900만 원~ 2,200만 원 미만 150만 원 - {(총 급여액 등 - 900만 원) × 1,300분의 150}
홑벌이 가구 a 700만 원 미만 총 급여액 등 × 700분의 260
b 700만 원~ 1,400만 원 미만 260만 원
c 1,400만 원~ 3,200만 원 미만 260만 원 - {(총 급여액 등 - 1,400만 원) × 1,800분의 260}
맞벌이 가구 a 800만 원 미만 총 급여액 등 × 800분의 300
b 800만 원 이상~ 1,700만 원 미만 300만 원
c 1,700만 원~ 3,800만 원 미만 300만 원 - {(총 급여액 등 - 1,700만 원) × 2,100분의 300}

 

*총 급여액 등 = 근로소득 총 급여액 + (사업소득 총 수입금액 × 업종별 조정 적용률) + 종교인 소득 총 수입금액

 

직장 생활로 발생한 소득 이외에도 부업 또는 개인 사업으로 인한 소득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소득이 발생한 모든 부분을 합산한 것을 말하며 본인에게 해당하는 부분만 적용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홑벌이 가구에 해당하는 신청자가 2021년 3,000만 원의 총 급여액이 발생한 경우

{(3,000만 원 - 1,700만 원) × 2100분의 300} = 약 185만 원

300만 원 - 185만 원 = 약 115만 원의 근로장려금이 지급됩니다.

 

근로장려금 최대 지급액은 가구별 항목의 b 항목에 해당하며 최소 지급액은 3만 원입니다.

 

각 가구별 a 항목에서 계산된 금액이 1만 5천 원~ 10만 원 미만인 경우 10만 원의 근로장려금이 지급되며 c에서 계산된 금액이 1만 5천 원~ 3만 원 미만인 경우 3만 원이 지급됩니다.

 

만약 a와 c 항목에서 산정한 금액이 1만 5천 원 미만인 경우에는 근로장려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신청 방법

 

[1] 온라인 신청

 

  • 모바일 또는 서면 안내문을 받은 경우

수신된 카카오톡 또는 문자 메시지의 안내문을 열람하거나 안내문의 QR 코드를 스캔한 뒤 손택스 신청 화면으로 이동( 손택스 앱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경우 설치 후 화면 이동) 해서 계좌번호 및 주민등록번호 마지막 7자리를 입력하면 완료됩니다.

 

 

 

  • 모바일 또는 서면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근로장려금-신청-및-조회를-위한-홈택스-웹-페이지-화면-소개
홈택스

안내문을 받지 못했지만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자인 분들은 홈택스에 접속해서 '일반 신청하기' 메뉴를 통해 신청할 수 있고 이때 신청자의 재산 조회와 소득 자료 열람을 위한 인증서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미리 공동인증서를 준비하거나 새로 편성된 간편 로그인 메뉴(카카오톡, 네이버, 페이코, PASS, KB모바일, 삼성패스, 신한은행 인증서)를 이용해서 로그인할 수 있습니다.

 

 

 

  • ARS 전화 신청

인터넷 연결이 여의치 않은 상황에 해당되는 분들은 1544-9944로 발신 후 음성 안내에 따라 신청하시면 됩니다.

 

 

 

[2] 방문 신청

 

우선 해당 지역 세무서를 방문해서 근로장려금 지급 통지서를 발급한 뒤 신분증을 지참하고 우체국을 방문해야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만약 대리인이 방문 신청 시 대리인의 신분증과 신청인의 위임장도 필요하기 때문에 먼저 해당 지역 세무서와 전화 연결 후 진행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대상자 아님 및 지급액 감소

 

최근에는 본업 이외에도 유튜브, SNS 라이브 방송, 블로그 등을 운영하는 분들이 많아짐에 따라 짭짤한 부수익이 발생하게 되고 이때 3.3%의 소득세가 자동으로 신고됩니다.

 

때문에 위의 경우를 기준으로 2021년 수익이 발생했다면 현재 본업이 없는 분들도 근로장려금 신청 요건이 성립됩니다.

 

하지만 2021년 매달 급여를 받았음에도 신청이 불가능하거나 근로장려금이 작년보다 현저히 감소된 분들이 생각보다 많은데 이는 해당 근로자의 소득이 국세청에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대체로 일용직 또는 아르바이트에 종사하는 분들에게 발생하는 상황으로 사업주가 근로자의 급여에 대한 세금을 피하기 위해 3.3% 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고 4대 보험도 적용하지 않은 채 급여만 지급한 것입니다.

 

이런 경우 국세청을 통해 '근로사실확인서' 양식을 받아 작성하고 증빙서류(급여 이체 내역)와 신분증 지참 후 관할 세무서를 방문해서 '근로장려금 정기 신청'을 진행하면 됩니다.

 

신청이 정상적으로 완료되면 해당 사업체로 근로자에 대해 누락된 소득신고를 하라는 공문서가 발송되며 그에 따라 가산세가 추가로 부가됩니다.

 

 

 

#참고사항

 

이 포스팅에서는 2022년 근로장려금 신청 및 계산 방법과 지급액이 감소하거나 신청 불가한 경우 대처 방법에 대해 함께 다뤄봤습니다.

 

기존에 근로장려금을 지급받았던 경험이 있는 분들은 등록했던 계좌로 입금되지만 불미스러운 일로 해당 계좌가 압류된다면 장려금을 찾지 못할 수 있으니 미리 확인이 필요합니다.

 

만약 신고된 계좌가 아니거나 계좌번호를 잘못 입력하는 등의 오류가 있을 시 문자나 우편을 통해 개별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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